카테고리 없음2014. 7. 16. 22:31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군요 오늘은 과소자본세제 규정 및 유권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배당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과세상 차이로 인해 자금조달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과다보유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본고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Ⅰ.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Ⅱ.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Ⅲ. 과소자본세제 관련 유권해석
자본에 대한 배당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과세상 차이로 인해 자금조달형태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과다보유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본고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하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4조 제1항).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가. 내국법인의 경우(국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과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국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국조법 시행령 제24조)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 2. 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 12. 3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한다.
합산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고, 누적적수가 초과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초과적수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 포함)에 대한 총차입금의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3배 또는 업종별 배수)]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A × B / C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A: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B: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B÷C)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 2. 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D-E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D: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한다(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o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 2. 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o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30%×10%×20%) = 6.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 과세관청에서 2012. 2. 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방법과 같다(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ㆍ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조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한다.

과소자본세제 관련 유권해석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시 과소자본세제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국제세원-192, 2013. 6. 5.)

(2)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가능여부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재국조-505, 2012. 10. 22.).

(3) 사업연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조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사업연도말 현재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국제세원-145, 2011. 4. 5.) .

(4)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주주ㆍ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제세원-187, 2009. 4. 22.).

(5)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산정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함(국제세원-576, 2009. 11. 18.) .

(6)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계조정한 금액으로 하며, 환율상승으로 실제 이자지급액의 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제세원-449, 2009. 8. 31.).

(7)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배당간주 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국제세원-1746, 2008. 9. 24.) .

(8)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재국조-181, 2008. 8. 27.) .

(9)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상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임(서면2팀-2200, 2007. 12. 4.)

(10) 출자금액의 적수 계산방법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또는 합병ㆍ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재국조-446, 2007. 7. 24.) .

(11)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1454, 2005. 9. 12.)

(12)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1062, 2005. 7. 12.).

(13)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에 후순위채도 포함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331, 2005. 2. 22.).

(14) 국외지배주주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A)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상기의 국외지배주주(A)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B)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는 국외지배주주(B)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차입조건 등이 다른 국외지배주주(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 차입금은 다른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국외지배주주(A)와 당해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서면2팀-2183, 2004. 10. 28.).

(15)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재국조46017-204, 2001. 12. 12.) .

(16)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국업46017-30, 2001. 1. 18.) .

(17)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 자금의 차입이 국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국업46522-530, 2000. 11. 9.) .

(18)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국업46522-366, 2000. 8. 7.).

(1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국업46500-230, 2000. 5. 16.) .

(20) 환스압계약수수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업46522-221, 2000. 5. 4.) .

(21)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기한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재국조46017-38, 2000. 3. 9.) .

(22)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국총46017-582, 1999. 8. 26.).

(23)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하는 것임(국총46017-242, 1999. 4. 13.) .

(24)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한 금액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국일46017-138, 1998. 3. 16.) .

(25)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조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국일46017-628, 1997. 9. 29.) .

(26) 지급보증의 범위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국일46017-483, 1997. 7. 15.) .

(27)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국일46017-483, 1997. 7. 15.).

(28)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일46017-483, 1997. 7. 1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