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9. 22:32

공장 내 부대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질의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이 포함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도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이다고 한 사례(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383, 2013.4.24.)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는 “공장”을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규정

[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7조 【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쟁점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화재위험 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들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경우라면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임.
  • 을설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시설들이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법제처 10-0379, 2010.11.26.).
검 토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2배)하여야 함.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75조 제4항에서는 “공장”을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등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재위험건축물의 인용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관련사례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영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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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