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6: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감면세액 등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작성할때에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쥰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 납부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를 보다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증여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관련 법령,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 세무상담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문 세무 상담기관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 후 - 생활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 ☎126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서 신고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않은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않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