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0:09

 

 안녕하세요. 좋은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신고기한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혹 받을 재산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 [경비/비과세 재산/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산출 → 세액산출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산출하시어 그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공제를 하고 이 후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이 후에 상속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제부분의 세부내용

 

[ ( + ) 과표증가 ( - ) 과표감소 ]

 

①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사망자]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②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기부금] 등 불산입재산.

③ 기타경비 (-) - 공과금/장례비/채무액.

④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 증여한 재산.

⑤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 큰 금액 공제.

⑥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강점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

 

신고시 준비서류

 

①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② 상속세과세가액계산 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④ 채무 / 공가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⑥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⑦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⑧ 금융재산상속 공제 신고서

⑨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서

⑩ 상속세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⑪ 상속 /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서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 현재 상속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법정기한 내에 상솏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대상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재시일부터 6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이상으로 여기까지 상속세신고기한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시는 일이 아니여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쉽게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