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19. 14:56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학원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에서

3월 세무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

 3월 11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헤액을 3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하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3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합니다.

 

 

 

 

 

  

02

 4월 1일 / 12월 결산법인의법인세 신고·납부

 

 

   2012년 법인세 결산보고와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와 증빙을

   마감해야 합니다. 결산에는 꼭 필요한 명세서가 있는데요,

   2012년 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2년도 전표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0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세금계산서 마감

 

 

   3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마감 월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마감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04

 일반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 준비

 

 

   3월에는 2012년도 소득세 결산보고를 해야합니다. 재고·채권 등

   면세서 정리와 증빙을 마감해야합니다. 2012년도 결산을 미리

   마무리하셔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있습니다.

 

 

 

 

 

학원기장시 주의사항

 

학원기장대리를 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간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의 경우,

바쁜 업무가운데 꼼꼼히 챙길 수없어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며, 스스로 세무관리가

힘든 분들이라면 학원기장대리전문 박정규세무사에 문의하시면

상담부터 기장대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매출을 책정할때는 몇가지 꼭 유념하고살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0.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또한, 비용(임금, 차입금, 고정자산 처분 등)을 정리할때도

아래사항을 염두하여 점검해야합니다.

-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그외에도 2012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분들에 한해,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했는지, 혹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지, 조특법에 의해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