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2. 14:08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해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한 세법상 규정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상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차익의 계산,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판정 등에서 난해한 규정입니다.

 

먼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취득시기일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완성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봅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부동산 평가액과 신축주택가액의 차액에 대해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청산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기는 양도차익 기준시가로 계산시에는 준공일에 취득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권리변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산정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1.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은(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부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기타경비

2.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입주권 부분)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타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부동산 부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는 사실 많이 복잡히죠?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