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 12:17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중이죠

 

(법률 제11999호, 2013.6.27. 개정 2013.8.6. 공포) ……… 현기수

목차
  1.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2.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 내용
  3.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Ⅰ.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지방세 분야는 4개의 감면사항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ⅰ)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ⅱ)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감면은 입법이 완료(2013.4.30.)되었고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이 이번에 개정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2013.5.10.) 이후 제기된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1・2차로 구분됐던 지방세 차원의 세제지원이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정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Ⅱ. 금번 개정(2013.8.6.) 주요내용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3)

현행 민간 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자인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인상제한)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감면대상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발표일 이후 신규로 구입한 주택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2015년까지 감면한다.

✽(현행 취득세) 건설・최초분양분에 한해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20호 이상)
(현행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감면, 30년 이상 공공임대는 40㎡ 이하 면제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 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담보대출로 조달,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목돈 안드는 집세 집주인의 제도 참여유도를 위해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인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집주인의 재산세액을 2015년까지 공제한다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였다.

3.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3)

최근 일본 등 인근 국가 등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위해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4.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 규정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현재는 세대 구성 범위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인정하였으나 세대주외에 형제자매(처남, 이모 등), 며느리・사위 등의 경우도 세대를 구성하는 보편적 사례임을 감안하여 범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무주택세대주 연령 조정 등의 사항을 개정・보완하였다.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사업자가 국내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유(단, 매입임대사업자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않는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민간 매입임대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 신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현행 민간 임대주택(의무임대가간 5년) 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인상제한)
  • <적용례>
▪ (감면내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면적별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

✽(취득세) 건설・최초분양분에 한해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20호 이상) (재산세) 60㎡ 이하 50%, 60~85㎡ 25% 감면, 30년 이상 공공임대 및 준공공임대는 40㎡ 이하 면제

※취득세는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도 매입임대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현행 취득세(최초 분양분) 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①)을 적용

▪ (적용시기)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관련 법령인 「임대주택법」의 시행시기(2013.12.5.)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적용

-취득세: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2013.12.5. 이후 신규로 구입(최초 분양)한 임대주택분부터 적용

-재산세:2014년도 재산세 부과분(2호 이상)부터 적용

▪ (감면세액 추징)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정착을 위해 임대 의무기간(10년) 내 매각 등의 사유발생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공임대주택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거나, 임대료(시세의 80~100%)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이내)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됨

(「임대주택법」 제6조의 3)

-단,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등록취소는 추징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도 임대사업자간의 매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13 ② 1호)는 계속 추징대상에 해당

※취득세의 경우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5년) 이내에 매각시 추징 가능

▪ (기타사항) 임대주택 감면대상, 감면요건 등 개정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임대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규정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 2013.6.4. 개정, 2013.12.5. 시행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①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5. 제16조 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년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면율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 제36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전세목돈 안드는 제도✽✽」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 세제혜택 부여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로 세입자의 전세금 및 이자 부담을 경감을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

✽✽세입자는 담보가 없어 신용대출시 이자부담이 높아 집주인의 주택담보로 금리가 낮은 담보대출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납부



※(대출한도) 수도권 5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3천만원 이하
  • <적용례>
▪ (감면내용) 집주인에게 담보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재산세액 공제✽(2015년까지)

✽납부 재산세액〓기존 재산세액-(대출액 x 재산세 최저세율 0.1%x조정률 60%)

▪ (감면요건)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무주택 세대주)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및 무주택세대주 확인은 현행 생애최초 감면요건 확인사항 준용

▪ (시행시기) 2014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2014년 시행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및 부부합산소득 요건 기준 반영예정(향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 운영기준 고시 개정 추진)

▪ (기타사항)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감면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감면율이 없으나, 재산세 제도 운영상 감면율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적용

-세부담 상한, 재산세 부과자료 종부세 제공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감면율 산정이 필요하나, 개정규정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별도의 감면율이 없음.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 산출(납부)한 재산세액 중에서 세액공제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 만큼을 감면율로 의제(擬制)하되, 그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切上) 처리

※ (예시) 당초 납부세액(11만원), 세액공제액 (1.8 또는 2.3만원)일 경우의 감면율

∙(1.8만원 / 11만원)×100〓(절상 전) 16.36% (절상 후) 16%
∙(2.3만원 / 11만원)×100〓(절상 전) 20.90% (절상 후) 21%
3. 생애최초 주택 감면 일부 미비점 보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종전 개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신 설>



<신 설>



<4호>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③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 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삭 제>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정부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이 시행(2013.5.10.)됨에 따라 발생한 일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무주택 세대주와 동거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부부 및 직계존・비속 외에 형제자매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요건 일부 완화
  • <적용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요건 중 세대원범위, 무주택 미혼세대주 연령,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등 일부 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기 통보한 운용지침(지방세운영과-889, 2013.6.3.) 및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고시(안정행정부 2013-9, 2013.6.3.) 참조

① 세대원 범위 조정

-(종전) 세대 구성 범위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인정
-(개정) 세대주 외에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며느리・사위 등✽도 세대를 구성하는 보편적 사례임을 감안하여 범위 확대

✽국내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의 경우도 포함

② 무주택 미혼 세대주 연령조정

-(종전) 부모(1인 이상)를 부양하는 미혼 세대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
-(개정) 부모 부양 미혼 세대주 연령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연령범위 확대(20~35세 미만 → 20세 이상)

③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종전)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나, 처분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
-(개정) 형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까지 무주택자로 간주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주택의 경우도 동일

④ 생애최초 취득 여부 확인대상

-생애최초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에 가족 外 동거인을 포함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
[참고]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요건 완화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정 비고
세대원 범위조정 세대원의 범위에 형제자매 제외 형제자매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가목~마목
세대원의 범위에 미혼모 제외 미혼모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다목
세대주의 며느리, 사위 제외 며느리, 사위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나목
기혼자 중 외국인 배우자 제외 외국인 배우자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부모부양세대 연령 완화 20~3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서 1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2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1호 라목
무주택 예외 범위 확대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 등 주택소유 이외 처분까지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3호~5호
생초취득 확인대상 동거인이 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불확실 동거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 1항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재92조의 3)
종전 개정
<신 설>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 <개정이유>
▪ 최근 일본 등 인근 국가 등에서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확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

✽일본 동부 도후쿠 대지진(2011.3.11, 리히터 9.0, 사망2.5만명, 이재민 33만명 등)
이란 서북부 카브리즈 지진(2012.8.11, 리히터 6.4, 사망 306명, 이재민 15만명 등)

✽✽경북울진 지진(2004.5.29., 리히터 5.2.), 충남홍성 지진(1978.10.7, 리히터5.0)
  • <적용례>
▪ (감면내용)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건축법 48)

-건축:취득세 10% 경감, 재산세 5년간 10% 경감
-대수선: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건축물의 범위) 주택을 포함하되, 그 부속토지는 제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에 해당

▪ (감면대상자) 내진 성능을 확보한 당사자에 한정하여 적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감면 배제

✽매매・증여이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상속 제외)

▪ (적용시기) 2015.12.31.까지 취득 및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 2 제2항)

▪ (주택 재산세경감세액의 산정방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과 그 부속토지분을 안분 계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7항 후단(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산정방법) 준용
건물분 감면액= 전체 산출세액 ×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감면율

 

 

 

 

 

 

 

 

 

-현기수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