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18. 09: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국세청은 연말 세금 결산을 위해서 올 1월~6월 법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매달 익월 10일까지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몰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다만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연장.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www.esero.go.kr/

 

 

 

 

 

 

1억원짜리 계산서를 지연발행 하면은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에 올 상반기 1월~6월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올 하반기 7월~9월 지연 발행분 내년 6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굯청은 지연 발행으로 가산ㅅ를 물어야 할 법인사업자 현황을 공개하지 있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매월 1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연 발행한 것으로 추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e세로>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사업자 자체

솔루션 구축 사업자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모두 400여개에 달하고,

사업자에 지연 발행 신고건이 매월 100건 가량으로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새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체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 적용 할 예정이어서 가센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분은 가산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한 제도여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발행이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한 구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구분 

종류 

가산세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매출자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공제

미전송

공급가액의 0.3%

공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1%

공제

매입자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e세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e세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 분기별로 조회도 됩니다. e세로 외의 사설사이틍서는 경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따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은 했는데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센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수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분 가산세)

전송기한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경우 

(공급가액 × 0.1%)

기간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사업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경우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놓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발행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넘어갈수 있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웠지만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