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28. 10:42

요즘 증여세로 이곳 저곳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필자 또한 그러한 고민을 함께하다보니 세무관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든다.

 

 A씨는 OO동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ㆍ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를 고지 받았다. 국세청이 A씨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취득시 A씨는 어머니가 대리 운용하고 있던 공동상속재산의 자금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A씨의 어머니가 선지급 하고, 추후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다.

A씨는 3세 때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았으나 나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대금을 보관해왔던 것이다.

A씨는 “어머니가 대리하여 운용하던 공동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내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사실상 A씨의 자금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잔금을 어머니가 선지급하고, 추후 A씨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가 없어 A씨가 주장하는 금액이 공동상속재산 처분대금이라고 인정할 직접적 증빙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어머니에게 반환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반환했다 하더라도 A씨와 어머니 간의 자금거래내역이 채권채무거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초 자금거래 뿐만 아니라 A씨가 대출받아 어머니에게 지급한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재산처분대금을 관리하는 별도계좌가 없기 때문에 공동상속을 받았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어머니에게 빌린 자금을 상환했다는 증빙도 없었다.

따라서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심2012서2663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