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7. 13:4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해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 등으로 나뉘며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여 개별 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있고 주요장소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개별소비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과세물품을 판매하는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도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 저장, 판매, 입장 또는 유행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원칙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과세물품 반출, 판매, 과세장소 입장,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안에서 사용, 소비하는 자

- 과세장소 경영자

 

■ 예외

-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 유류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과세영업장소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말

- 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 내 신고, 납부

* 과세물품의 판매자, 제조자가 판매, 제조장내 현존물품의 공매, 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 또는 과세물품의 판매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때

*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경영을 폐지한 때

- 즉시 신고, 납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보며 보세구역 이외에서 과세물품을 수입하는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세포함가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과세물품의 반출 금액이나 유흥음식요금 등에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반출(판매)금액 : P

 개별소비세율 : S

 동 교육세율 : E

 부가가치세율 : V

 

 

 

 

 

 

 

 

-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 P/[1 + S + S x E + (1 + S + S x E) x V]

 

-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A)

과세표준 : [P ÷ 1.1 - G ]/[1 + S + S x E + S x A]

 

 

 

 

 

 

 

 ▶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어떻게?

 

고가의 명품가방에 대해 오는 2014년부터 20%의 개별소비세가 전격 과세될 전망으로

그동안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것과 달리 고가의 명품가방에는

세금이 과세되지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 2014년부터는 출고가 200만원 이상인

명품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소비자 판매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만 과세하기로 했던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3년 더 연장될 전망으로 이에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일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별소비세가 계속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