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7. 10. 15:19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억대 쇼핑몰 CEO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면만을 보고 쇼핑몰 운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은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시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장 곯머리를 썩는 부분이 세무로 기존의 오프라인 운영과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체계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전문 인터넷쇼핑몰세무사를 선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쇼핑몰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Q. 식품을 가공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창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사로 일을 하다보면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도,소매업이 많은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의류, 기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지않는데 쿠키 제조나 인삼류 제조, 김장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즉 반년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자는 각 사업자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필수서류 개인사업자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부 등이 필요하며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쿠기 제조나 인삼류 제조 등 식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2종, 제조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야하므로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쇼핑몰을 시작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며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없으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세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쇼핑몰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에게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