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13.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를 매매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인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으며 매매를 포함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는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법정 신고기한)

 

 

 

현행 세법에서 매매 거래 이외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있는데

부동산의 교환이나 현물 출자, 채무 변제, 경매, 공매 등 들 수 있으며

또 양도 담보, 부담부증여, 이혼 위자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놓으며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장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인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워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