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8. 15:4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강사 소득신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강사의 대부분은 기타개인 서비스업의

인적용역 제공자로 대다수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중에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사실 판단을 해야 비로소 소득구분이 제대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체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체계

 

 

 구분

내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매년 2월 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의해 세금을 정산해야한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의무가 있다. 만일 장부를 작성하지않으면 경비율 제도가 적용

 되므로 업종에 따라서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의 20%(주민세 포함시 22%)만큼의 세금을 부담

 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위 금액 초과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해야한다. 기타소득자는 장부작성 의무가 없다.

 

 

 

■ 학원강사 소득신고 절세법

 

 

사업소득을 지급받을때마다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전년도 수입이 얼마되지않는 경우에는

장부 대신 장부가 정한 경비율에 의해 세금 정산을 할 수 있는데 경비율이 60%

라면 수입의 40%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비율은 업종별로 규정되어있으며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금액이 많지않은 경우라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할때 비용을 얼마나 많이

입증할 수 있는냐 알 수 있기에 사전 증빙수취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로 처리되는 항목에는 통신비나 교통비같은 일상적인 비용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비용도 포함되는데 자동차 관련비용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를 비롯해 차량 구입가격까지도 감가상각제도를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원강사님의

경우 미리 본인의 명의로 사용된 카드 영수증 등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되며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외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하지않은 경우라도 통장사본같은 지출증빙을

근거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고 물적

공제중에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자료같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득자료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