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7. 17:24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제는 분명 여름같이 따뜻한

날씨였는데 오늘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외출을 하실때에 옷을

든든하게 입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몸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서 계산을 합니다.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 ,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 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05월 01일 ~ 05 월 31 일 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출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서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이 있습니다.

2. 소득금액계산서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소득계산서,

성실신고 확인서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등 분배계산서

5.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 세약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에 주소지와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수첩사본

10.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1.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신고를 합니다. 작년의 수입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하실필요가 없으시지만

많을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어 5월달에 꼭 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은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에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소득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

과세표준 =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35 %>

산출새액 (- ) 새액감면 ( - ) 새액공제

결정새액 =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새액, 원천징수새액, 수시부과새액

납부할 총세액 = ( - ) 분할납부 세액 = 1,000 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에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세액

이상으로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