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7. 10:04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 부동산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예)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면제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연고에 부동산 등 여러건 양도하나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때에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원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까지 물납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2. 신고서에 첨부할 부속서류(해당서류만 준비)

- 납세자 제출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인경우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일괄 확인가능 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양도일이 12.2.10인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12.4.30까지

     우편제출시 신고일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확정신고.납부기한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 -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납부장소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낭법 안내)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500만원까지 납부가능)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