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6. 11:00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봄은 언제 왔는지 모를만큼 바로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내일은 온도가 30 도 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외출을

하실때에는 가급적이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외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 바깥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2012년에 사업소득이

있으셨는 분들이나, 3.3 % 원천징수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어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오니 신청을 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010-5227-5422, 02-561-661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실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로인을 하시고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납부된 세금을 미리 확인을 하셔야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실때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다 싶이 신고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납부된 세금을 확인을 하시길 원하시면 맨 위에 상단에 개인사업자를

보시면 조회서비스를 클릭 하시고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내역조회 ④ 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작년에 얻은 수입금액을 확인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바로 수입금액의 페이지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또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야 할 소득은 거주자 사업소득과 거주자 기타 소득입니다. 조회가 되고,

세금을 납부하신 적이 있으셔야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받으실수가 없으십니다. 간혹가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해당기업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빠른 방법 입니다.

 

 

 

 

 

작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간은 2013년 5월 1일 수요일 부터

시작하여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6시 부터 12시 까지

입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경우 납부기간인 5/ 31일 금요일 24시가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첨부서류를 전송하실수가 없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서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서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이 7월 2일 월요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2 )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 < 올해 부터 2,000 만원 이상 >

4 ) 기타소즉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

5 )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기준금액 이상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세율

 

1, 200 만원 이하 ( 6 % )

4, 600 만원 이하 ( 15 % ) - 108 만원

8, 800 만원 이하 (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 38 % ) - 2,390 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05 월 01 일 ~ 05 월 31 일 까지 입니다.

신고 기간 꼭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